영구치가 한참 나올 시기가 지났음에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구치가 나오다가
더 이상 맹출하지 않거나
잇몸 속에 그대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으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일차적 맹출이상(유착, ankylosis)입니다.
발생 부위는
앞니 부위일 수도 있고,
어금니 부위일 수도 있습니다.
한두 개 치아의 맹출이상에 의해
개방교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유착이 발생되면 해당치아 주위 잇몸뼈의
수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성장기에서 전치부의 개방교합은
대부분 외상과 관련이 있어
병력 청취과정을 통해 발견되기 쉬우나,
어금니 부위의 유착은
별다른 병력 없이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진 당시, 병력청취뿐 아니라
타진(percussion) 및 방사선 사진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일차적 맹출이상의 특성
유착 혹은 일차적 맹출이상은
교정적 치아 이동이 불가능하므로
처음부터 진단하기 어려운데,
이를 간과하고 전체적인 교정용 와이어로
치아배열을 시도할 경우,
유착치에 의해 인접치가 함입되어
국소적인 개방교합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유착치의 치료는 최대성장기 전이라면,
골소실을 우려하여 해당 치아의 발치까지 염두에 두는
적극적인 술식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Proffit과 Vig는 일찍이
일차적 맹출이상의 특성을 7가지로 요약하였습니다.
1) 앞니쪽보다는 어금니 부위에 흔히 발생하며
유착치의 후방 치아는 거의 개방교합의 형태를 보인다.
2) 유착치아는 치조골쪽으로 함입된 것으로 보이며
이전에 맹출이 완료되었는지 알 수 없다.
3) 유치에 호발하며 특히 제2 유구치에서 많이 발생한다.
4) 편측성일 뿐 아니라 양측성일 수 있으므로
편측 발생 시 반대쪽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5) 영구치에서 일차적 맹출실패는 유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6) 교정적 정출은 대개 성공적이지 않고
재유착이 발생하기 쉽다.
7) 가족력이 있긴 하나, 직계 등 가까운 친척에서
반드시 발생하지는 않는다.
종합적으로는 유착이 가족력 혹은
병력청취를 통해
예측 가능한 부분이 아니므로
임상적 관찰을 통해 담당의사가 발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진출처 : 대한치과교정학회 공개 강연 중에서 발췌>
위 사진은 상악의 우측 제2 유구치의 유착으로
잇몸뼈의 수직 성장이 멈춰
어금니가 교합되지 않고 떠 있는
개방교합을 야기하였고,
계승 영구치가 맹출하지 못하고
인접치가 심하게 쓰러지는 등
심각한 부정교합을 초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여
검진받고, 10세 전후에
유치만 발치하였다면,
큰 문제 없이 정상적인 치열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치아종, 낭종 및 과잉치 등에 의한 영구치 맹출 방해
맹출하는 치아 주변에
방해물이 있으면
맹출장애를 야기하게 됩니다.
방해 구조물로는
치아종(Odontoma), 과잉치 그리고 낭종(물혹) 등이 있습니다.
영구치의 위치가 나쁘지 않다면
방해물만 제거해 주어도
저절로 맹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잉치 발거 및 공간 확보 중인 매복치 변화 사례
"치아가 나오지 않아요"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의 초진 시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다른 영구치는 모두 맹출하였으나,
노란 점선 부위는
과잉치에 의해
계승치의 맹출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과잉치를 발거하고
가철성 장치로 공간을 확보해 주면서
3개월이 지난 시점의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맹출을 못하고 있던 상악 제2 소구치의
방향이 바뀌면서
좀 더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향이 바뀐 것은
유착치가 아니고,
치아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저절로 잇몸을 뚫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영구치가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구조물에 의해
맹출장애가 발생하면
심각한 부정교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치아종, 과잉치 및 물혹 등은
인접치아의 뿌리를 녹이는 등
치아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발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치아가 나올 시기임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면
가까운 치과에 내원하여
검진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검진 시 매복치가 발견된다면
엑스레이 혹은 CT 등을 촬영하여
치아의 위치와 인접치의 상태 등을 체크하고
치아교정으로 견인이 가능한지,
적절한 치료 시기는 언제인지 등
교정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치료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례 사진은 의료법 제23조,
제56조에 의거하여 환자분의 동의하에
업로드가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