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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존과 칼럼
제목 미성숙 영구치의 외상 시 응급처치
조회수 562 등록일 2022-10-03
내용

미성숙 영구치의 외상 시 응급처치

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역에 위치한 아름다운바른이치과입니다.

​통계적으로 유치의 외상은 약 20%,

12세 이상의 청소년에서는 약 18% 정도로

대략 5명 당 1명이 겪는

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턱 경향의 뻐드렁니나 돌출입인 경우에는

그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예민한

성장기 청소년이 겪는 치아 외상은

심미와 기능에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한 외상을 받기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성숙 영구치는 성숙한 성인의 영구치와는

그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미성숙 영구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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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 즉 치아의 뿌리 발육이 완성되지 않은

영구치를 말합니다.

혼합치열기에서 초기 영구치열기로 전환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시기에 해당합니다.

치근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서

치료의 주된 목적은

향후 지속적인 뿌리의 발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경이 죽었거나

뿌리 끝에 감염의 증거가 없다면

신경치료가 시행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감염이 생겼다면 성인과는 달리

빠른 속도로 염증성 치근흡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최대한 빨리

치수치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기적인 임상 및 방사선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미발육된 영구치 손상의 종류

충격이나 외상에 의해 치아가 깨질 수도 있고

잇몸뼈에서 일부 혹은 완전히 빠질 수도 있으며,

잇몸뼈(치조골)의 골절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1. 법랑질 (Enamel, 에나멜)만 깨진 경우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깨진 부위가 날카로우면 매끄럽게 다듬어주거나

복합레진 (composite resin)으로

심미성 있게 수복할 수 있습니다.

#2. 상아질 (Dentin)까지 침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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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치아 부분이 확보되어 있고 깨진 부위에

적합이 가능하다면 재부착합니다.

파절편은 건조되지 않게 보관해야 하며,

건조되었다면 색조 변화가 있으므로

최소한 접착 20분 전에는

생리식염수에 담가 재수화시켜야 합니다.

​파절편이 없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치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출된 상아질 부위에 글래스 아이노머나

복합레진 (composite resin)으로

베이스를 깔아주고

향후 심미수복을 시행합니다.

​성장기에는 잇몸뼈가 계속 자라기 때문에

크라운 보철을 하게 되면,

추후 변연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이 시기에는 권장되지 않으며,

가급적 레진을 이용한 심미 수복이 추천됩니다.

파절 부위가 신경과 가깝거나

시리고 아픈 증상이 있다면

간접치수복조를 시행하여

치아의 회복을 도모합니다.

치아 뿌리 부위까지 손상이 침범된 경우에는

크라운이나 심미수복을 위해

향후 외과적 혹은 교정적 정출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신경이 노출되었다면 향후

치근 발육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경을 제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황에 따라 부분치수절단술이나

직접치수복조가 추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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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숙 영구치에서 치아 뿌리가 부러졌거나,

치관부 파절 편이 변위되었다면

최대한 원래 자리로 재위치시키고

유연한 선재(철사)로 4주간 고정합니다.

만약 파절 부위가 치경부에 근접하고 있거나

치조골이 골절되었다면

최대 4개월까지 철사를 이용하여

잠간고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응급 내원 당일에는 치수치료는 시행하지 않으며,

상태를 계속 관찰합니다.

향후 신경이 죽은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치아 뿌리가 깨진 부위는 감염 없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치관부까지만 치수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

#3. 진탕이나 아탈구의 경우

진탕 (Concussion)이나

아탈구 (Subluxation)의 경우에는

별다른 응급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나,

동요를 보이거나 저작 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라면

2주간 유연한 철사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4. 함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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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입 (Intrusive luxation) 된 경우 즉,

치아가 잇몸뼈 속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응급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간 관찰하여 다시 맹출이 진행된다면

계속 결과를 관찰합니다.

4주 후 다시 맹출하는 양상이 관찰되지 않는다면

교정적으로 원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5. 정출성 또는 측방 탈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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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몸뼈에서 치아의 뿌리가 정출 혹은

측방으로 이탈하였다면

국소마취하에 조심스럽게

원래의 치아 자리로 재위치시키고

유연한 철사로 고정합니다.

​측방 탈구 (Lateral luxation)의 경우

치관이 입천장 측으로 변위되고

치근단이 입술 쪽으로 변위되면서

순 측 치조골 골절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뿌리 끝 부위를 하방으로 압박하여

치근단 부위의 걸림을 풀어준 이후에

재위치로 정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탈구성 손상이 발생한 경우,

잠간고정은 2주 동안 시행하나,

치조골의 골절이 동반된 경우에는

한 달 동안 고정합니다.

#6. 완전 탈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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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가 잇몸뼈에서 완전히 빠진 상태가 되었다면,

즉시 현장에서 물이나 생리식염수 등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세척한 후에 원래의 자리로 재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현장에서 여러 사정으로 재식되지 않았다면,

차가운 우유에 보관하여 치과에

빨리 내원하도록 하거나,

문을 닫은 시간이 지났다면 치과가 있는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내원합니다. ​

완전 탈구 (Avulsion) 된 치아가

적절하게 보관되지 않았다면

내원 즉시 멸균된 생리식염수로 세척한 후.

재식 전까지 멸균된 생리식염수에 보관합니다.

혈관수축제가 포함되지 않은

국소마취제로 마취한 후

치아가 빠진 부위를 멸균된 생리식염수로 세척하고,

필요하다면 혈병을 제거합니다.

이때 치조와를 과도하게 긁어내어 소파하는 것은

잇몸뼈 벽의 치주인대를 손상시킬 수 있고

유착 (ankylosis)의 위험을 높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치조골 골절이 있다면 치조골을 재위치한 후

발치와로 치아를 재식하고

가벼운 손가락 힘으로 재위치시킵니다.

2주 동안 유연한 철사로 부착하여 고정하는데,

잇몸뼈도 골절되었다면 한 달간 고정합니다.

완전탈구 시에는 치주인대가 세균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주일간 항생제의 투여가 추천됩니다.

치근 발육이 미완성된 영구치는 발육이 완성되면서

치수가 저절로 치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함입 또는 완전탈구와 같은 심한 외상이라 하더라도

근관치료가 외상 직후 개시되어서는 안됩니다.

이후의 내원에서 치수 괴사와

근관의 감염이 명확한 경우에만

치수치료를 시행합니다.

탈구성 손상과 파절성 손상이 동시에 나타난 경우

치수 괴사의 확률이 증가합니다.

미성숙 영구치에서는 염증성 치근 흡수가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염증성 치근 흡수가 관찰된다면

즉시 치수치료가 필요합니다.

미성숙 영구치의 외상 후 변화

외상 후 적절히 처치된 미성숙 영구치는

잘 치유되면 주관적인 증상이나 동요도, 변색,

치근단 방사선 등의 이상 소견이 없으며,

​치수생활력 검사에서 반응을 보이고,

뿌리의 발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치수괴사와 뿌리 끝에 감염이 발생할 경우,

누공, 치은부종, 증가된 동요도, 농양 및

염증성 치근흡수를 보일 수 있으며,

치근 발육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근관의 석회화변성 (calcific metamorphosis) 혹은

근관 폐쇄 (pulp canal obliteration)는

뿌리 끝의 발육이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의 영구치가

함입성 탈구, 정출성 탈구, 측방 탈구 등

비교적 심한 충격을 받은 후에 흔히 나타나며,

아탈구 (subluxation)와

치관파절 (Crown fracture)과 같이

경미한 외상을 받은 경우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석회화 변성을 보이는 치아의 대략 10~15% 정도가

치수괴사로 이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다른 병적인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근관치료를 바로 시행하는 것을 권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관찰한 후

위와 같은 병적 소견을 보이면

시행합니다.


청소년기에 치아에 충격이나 외상을 입으면

환자 본인과 보호자에게 큰 심리적 충격을 받게 되어

무엇보다도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뿌리의 발육이 완성되지 않은 치아가

다쳤을 때에는

향후 뿌리의 발육을 도모할 수 있도록

치수생활력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증례 사진은 의료법 제23조,

제56조에 의거하여 환자분의 동의하에

업로드가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