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바른이교정치과는 국가지정 구강검진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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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름다운바른이치과교정과치과 댓글 0건 조회 1,779회 작성일 20-10-14 16:24본문
2010년 3월 21일부터는
구강검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구강건강검진
사업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지정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아름다운바른이교정치과는
국가에서 지정한 구강검진 기관으로
영유아구강검진과 일반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는 생후 18~24개월, 42~48개월, 54~60개월 대상으로
일반구강검진 대상자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은 2년마다 1회,
직장가입자의 경우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와 사무직은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만 40세 생애전환기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치면세균막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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